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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1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40 재산세과-440 재산세과440 20091012 200910 2009 10 12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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