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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31.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596 재산세과-1596 재산세과1596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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