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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7.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등

재산세과-1200 재산세과-1200 재산세과1200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외)을 적용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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