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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2.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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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법인세과104 20100202 201002 2010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