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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2.

재평가토지 처분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구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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