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8.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82 법인세과-82 법인세과82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전체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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