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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8.

어음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배서하여 주었으나, 동 어음이 분실되어 법원의 제권판결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제권판결을 받은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 같은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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