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6.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67 법인세과-67 법인세과67 20100126 201001 2010 01 26
요지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상공회의소법」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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