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5.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56 법인세과-56 법인세과56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56 법인세과-56 법인세과56 20100115 201001 2010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