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25 법인세과-25 법인세과25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연지급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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