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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성실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특례

법인세과-26 법인세과-26 법인세과26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2에 규정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그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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