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재매입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손익인식방법
법인세과-34 법인세과-34 법인세과34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본문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손익인식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51, 2009.10.16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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