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35 법인세과-35 법인세과35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br />
본문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650, 2008.0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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