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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법인세과-36 법인세과-36 법인세과36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1.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무형자산 잔존가액의 일시상각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매각손실이「법인세법」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검토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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