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2.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미승계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40 법인세과-40 법인세과40 20100112 201001 2010 01 12
요지
인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전후의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