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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의 일부 양도시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법인세과-1448 법인세과-1448 법인세과1448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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