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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

법인세과-1449 법인세과-1449 법인세과1449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토지는 甲법인이, 건물은 乙법인이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경락에 의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토지・건물에 대한 甲, 乙법인의 지분을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상호 이전등기 전후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지분의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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