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법인세과-1450 법인세과-1450 법인세과1450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로 하여,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것임 합병등기일이 2009년 10월 1일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2월 1일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10년 1월 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