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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