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법인세과1444 20091230 200912 2009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