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442 법인세과-1442 법인세과1442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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