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재화공급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453 법인세과-1453 법인세과1453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며,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이 일정수량의 제품 공급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 창고 등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는 동 제품의 소유권 또는 재고자산 관리책임 소재 여부 등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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