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454 법인세과-1454 법인세과1454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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