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여부 및 5년내 미사용시 적용되는 가산세
법인세과-1447 법인세과-1447 법인세과1447 20091230 200912 2009 12 3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br />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영 제5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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