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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8.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1435 법인세과-1435 법인세과1435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리스가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등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리스료 수입・지출에 관해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등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리스이용자가 수취한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출금액과 달라 동법 제1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되는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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