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8.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법인세과-1437 법인세과-1437 법인세과1437 20091228 200912 2009 12 2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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