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1.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등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1413 법인세과-1413 법인세과1413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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