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1.
소유권이 다른 토지,건물을 동일사업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법인세과-1426 법인세과-1426 법인세과1426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들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동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동일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쪽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경위, 양도가액 산정과정, 거래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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