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1.
건설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
법인세과-1423 법인세과-1423 법인세과1423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br />
본문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 분양 및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인․허가, 분양대금 공동관리, 토지취득 PF차입금 상환, 수분양자 중도금융자에 대한 보증.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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