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
법인세과-1424 법인세과-1424 법인세과1424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7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급금 발생사유가「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의한 경정인지는 별도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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