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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감자대가의 범위

법인세과-1351 법인세과-1351 법인세과1351 20091202 200912 2009 12 02

요지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br /> <br />

본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상법」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면서 액면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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