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

미등기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1358 법인세과-1358 법인세과1358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br /> <br />

본문

1.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2009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한 시점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4.비영리내국법인이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당해 주택임대 용역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기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1358 법인세과-1358 법인세과1358 20091203 200912 2009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