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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4.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과-1376 법인세과-1376 법인세과1376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주택건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임대주책을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 하는 경우, 해당 분양전환 가액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의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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