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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4.

연결납세방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1375 법인세과-1375 법인세과1375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하 “연결대상법인 등”이라 함)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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