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 가액
법인세과-1374 법인세과-1374 법인세과1374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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