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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8.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389 법인세과-1389 법인세과1389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 발령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전입처리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고 사간전보된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가 전입전 분할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입전 분할법인이 소급하여 지급할 급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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