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8.

특수관계자간 기술사용료 배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87 법인세과-1387 법인세과1387 20091208 200912 2009 12 08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동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사용료를 공동출자하고 있는 특정법인에게만 배분함으로 인하여 다른 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법인에게만 기술사용료를 배분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간 기술사용료 배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1387 법인세과-1387 법인세과1387 20091208 200912 2009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