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16.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법인세과-1401 법인세과-1401 법인세과1401 20091216 200912 2009 12 16
요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본문
사단법인 ○○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기업과 버스외부광고 등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수령함에 있어, 사단법인이 별도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광고수입 전액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포함하여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경우 당해 버스광고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