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17.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과-1407 법인세과-1407 법인세과1407 20091217 200912 2009 12 17
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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