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17.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1405 법인세과-1405 법인세과1405 20091217 200912 2009 12 17

요지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1405 법인세과-1405 법인세과1405 20091217 200912 2009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