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21.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방법
법인세과-1416 법인세과-1416 법인세과1416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지출 및 리모델링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2006.3.14. 재경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같은 규칙 [별표5]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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