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2. 17.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201002 2010 02 17
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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