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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2. 5.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임

본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 자회사가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자회사의 본래 차입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차입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동 과세조정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품매입대금 조기지급에 따른 제품 정상가격 결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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