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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2. 5.

일본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훈련 또는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됨 <br />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는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네비게이션에 탑재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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