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 21.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20100121 201001 2010 01 21
요지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br />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적용에 있어 위 평가방법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 양도(현물출자) 1년3개월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양도시와의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양도시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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