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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3.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3 20090603 200906 2009 06 03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국총46017-9(1998.1.7), 제도46017-11884(200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8.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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