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2. 12.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법규법인 2010-0016 법규법인2010-0016 법규법인20100016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제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사업비로 하여 신청인의 종업원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신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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