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22.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8 부가가치세과-208 부가가치세과208 20100222 201002 2010 02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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