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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9.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274 부동산거래관리과-274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00219 201002 2010 02 19

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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