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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8.

당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9 부동산거래관리과-269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00218 201002 2010 02 18

요지

양도하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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