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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8.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00218 201002 2010 02 18

요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1.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할부조건의 환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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